특히,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 등 폭행·협박, 투·개표소나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 소란 행위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고발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전남선관위는 남은 기간동안 △사전투표기간·선거일에 선거인 대상 교통편의 제공 행위 △인터넷․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후보자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금품·음식물 등 제공 행위 △불법 유사기관을 설치하여 전화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및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게시하는 행위 △(사전)투표일에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27일 현재 전남지역에서 제8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적발된 선거법 위반행위는 고발 26건, 수사의뢰 5건, 경고 105건 등 총 139건이다.
이는 제7회 지방선거 대비 전체 조치 건수는 52% 감소하였으나(제7회 지선 293건), 전체 조치건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부행위 고발 비율 및 허위사실공표·비방의 경우 직전 지선 대비 비슷한 수준으로 중대선거범죄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전남선관위는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정당·후보자에게 선거일 후 답례행위에 대한 선거법규정을 안내하고 마지막까지 이번 지방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