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는 주택 등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알권리 증진과 주민 중심 정비문화 형성을 위해 정비사업의 진행 절차, 정비사업 주요 이슈 등에 대한 안내 홍보물을 제작해 배부한다고 27일 밝혔다.
동래구에 따르면, 주택 등 정비사업은 지난 2018년 주민들이 알기 쉽고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령이 전부 개정되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으로 단순화됐다.
또한 소규모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이 가능한 구역 및 대상을 명확히 하고, 유연한 사업추진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새롭게 제정됐다.
동래구는 노후 주거지의 비율이 높아 정비사업 시행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각 사업마다 사업 시행을 위한 요건과 절차 등이 다르고 사업의 종류 역시 다양하여 사업을 구분하는 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있어, 구가 이번 홍보물을 통해 각 사업별 특징과 절차에 대해 안내하게 됐다.
한편, 현재 동래구에서는 46개소(재개발·재건축 23개소, 소규모주택 23개소)에서 정비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사업 진행과 관련해 세부적인 절차 등 자세한 안내를 원한다면 동래구 건축과로 연락하면 된다.
주택 등 정비사업 제도 안내 홍보물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동래구)나 구청 민원실에 비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