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무부 인사검증단 추진시 한동훈 해임건의 검토"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요현안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7일 법무부가 공직자 인사검증 기구인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려는 것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를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각에선 탄핵 얘기도 있지만 향후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이 바로 잡아주길 국민을 대신해서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법무부 등은 24일 법무부장관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해 검사와 경찰 등 20명을 투입하는 내용의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령안·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윤 대통령의 민정수석실 폐지 공약에 따라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에 이관하려는 조치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그동안 청와대 대통령 민정수석실에서 인사검증을 할 때도 검찰청법상 현직 검사를 보낼 수 없도록 했다"며 "그런데 지금은 검사가 직접 인사검증을 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이와 관련해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검토해볼 생각"이라며 "입법부 권한을 훼손 또는 침해한 사안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할만하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이나 국회, 정부 등 상호간의 권한 범위를 두고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조치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법무부의 인사검증 추진이 법률적으로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정부조직법 35조1항은 법무부 장관의 직무범위를 검찰 사무, 출입국관리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인사는 법무부 직무 범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법무부는 인사가 소관사무가 아니므로 위탁받을 수도 없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법무부는 인사 직무를 맡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법무부 장관에게 인사 직무를 맡기는 것은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이라며 "주요 인사의 개인정보와 신상을 무한 수집하고 축적해 노골적으로 여론을 통제하겠다는 공안 통치 의도"라고 강조했다.

이에 구 국민의힘인 자유한국당이 추진했던 국회법 98조2의 3항을 활용해 대통령령 개정을 막겠다고 했다. 이는 지난 19대 국회 때 여당인 새누리당 원내대표였던 유승민 전 의원이 정부의 '입법 패싱'을 막기 위해 추진했던 법안이다. 당시 유 전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참 나쁜사람'이라는 발언을 계기로 대표직을 사퇴했다.

위법, 위헌 소지가 있는 대통령령이 추진될 경우 국회는 소관 상임위 검토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에 제정 반대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 이후 정부는 처리 여부를 검토하고 조치사항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김 의원은 "이번에 정부가 계속 대통령령을 밀어붙인다면 국회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단 말씀을 드린다"고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요현안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한편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측이 선거에서 생색내기 위해 부실한 정부안에 동의하라고 하는데 일방적인 겁박에 굴복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 정부는 민주당이 주장한 소상공인의 과감한 채무조정, 손실보상 소급적용 등에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있다"며 "재정 여력이 있는데 지원할 수 없다고 한다면 누가 여당을 믿겠나"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34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 규모를 53조3000억원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이날 12시 양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예결위 간사 간 모임을 통해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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