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3% 수익을 보장한다고 홍보해 투자자들을 모집한 뒤 고점에서 시세를 조정해 수백억 원의 차익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27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424명으로부터 약 429억 원을 편취한 일당 3명에 대해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중 주범 1명은 구속 송치 됐다. 주식 시장에서 인위적으로 시세를 조종할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처벌받을 수 있으나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사기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0년 8월~지난해 5월 가상자산 3종을 발행해 거래소에 상장했다. 이후 자신들이 개설한 SNS '리딩방'에서 발행자라는 사실을 숨긴 채 투자 분석가 행세를 하면서 "해당 종목에 투자하면 매일 3%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홍보해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이후 이들 일당의 말에 따라 매수·매도 하도록 했다.
이들은 여러개의 계정을 이용해 마치 정상 거래인 것처럼 매도 매수를 반복해 시세를 조종했다. 상장 당시 300원이었던 가상자산 시세는 3달 뒤인 11월 19일 최대가인 1242원까지 올랐다. 이들 일당은 최대가에서 가상자산을 일괄 매도한 뒤 추가 시세 조종을 통해 최대가의 98% 수준인 31원까지 떨어지게 만들었다. 이들은 시세조작을 통해 22억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강남경찰서 측은 이들이 암호화폐를 상장한 거래소의 서버 및 피의자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하고 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투자금을 몇 배로 불려준다. 손실 시 원금을 보장해준다는 등 현혹하는 문구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아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