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종우 거제시장 후보 측근·서일준 직원 2명 압수수색

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박종우 후보는 아직 압색 안 한 것으로 알려져

박종우 거제시장 후보 SNS 캡처

6.1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7일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종우 국민의힘 거제시장 후보에게 칼날을 겨누고 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이날 오전 박종우 후보 측근 A씨로부터 입당 원서 등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서일준 거제 지역구 국회의원의 보좌 직원 B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을 했다.

검찰은 박종우 후보 측근 A씨 거주지와 휴대폰 등도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2명과 박종우 후보는 지난 19일 경남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받은 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박종우 후보는 지난해 8월 언론에 거제시장 출마를 알린 뒤 측근 A씨를 통해 입당 원서와 SNS 홍보, 당원 명부 제공 등을 대가로 B씨에게 13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B씨에게 돈을 건네 준 사실은 있으나 박종우 후보가 아닌 가족 등에게 돈을 빌려서 줬다고 진술했다.

B씨는 이중 200만 원을 받았고 다시 돌려줬다고 관련 혐의를 일부 시인하고 있다.

박종우 후보는 토론회와 언론 등에 수차례 돈을 준 사실이 없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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