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0개월 된 아이를 잔혹하게 학대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1-1형사부(정정미 부장판사)는 27일 A(30)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등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가볍다는 검찰 측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생후 20개월에 불과한 어린 아이인 피해자는 아빠로 알고 따랐던 피고인에게 처참하게 맞고 성폭행당하다 비통하게 생을 마쳤다"며 "이 사건의 범행들은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무자비하게 짓밟은 극히 비인간적인 것이며, 범행의 중대성과 잔혹성, 우리 사회에 안긴 크나큰 충격과 상실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무고한 어린아이의 생명을 해친 사람은 반드시 그 범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원칙을 천명해 이 같은 범행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며 "이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해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의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청구는 무기징역 선고 형량을 고려해 1심에 이어 기각했다.
방청석에 있던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과 시민들 사이에서는 탄성과 흐느낌이 교차하기도 했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분명하게 피해 아동의 입장에 선 판결이라고 느꼈다"며 "대한민국의 법원이 아동학대에 대해서 점점 심각성을 인지하고 계시고 또 엄중 처벌로서 사회에 경각심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도 다른 재판에도 이렇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 믿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새벽 함께 살던 20개월 아이를 수십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유기하고 학대 살해 전 아이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검찰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사체은닉 등 죄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형을 받았던 피해자의 친모 B(26)씨에게도 원심보다 형량이 높은 징역 3년형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