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에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으로 참전했던 이근 전 대위가 27일 오전 귀국했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전 7시 30분쯤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 경찰은 수사관을 공항으로 보내 이씨를 면담하고 부상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에 대해 즉시 출국금지 절차를 진행하고, 치료경과와 건강상태를 고려해 조사일정을 잡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전장에서 상처를 입었으며, 재활을 위해 귀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한국 시간으로 이날 저녁 폴란드 바르샤바 쇼팽 공항에서 출발했다.
우리 정부는 올해 2월 중순부터 우크라이나 여행을 금지했지만 이씨는 3월 초 러시아군에 맞서 참전하겠다며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 이에 외교부는 여권법 위반 혐의로 이씨를 고발했다.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정부 허가 없이 방문·체류해 여권법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여권 무효화 등 행정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앞서 이씨와 함께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가 3월 먼저 귀국한 2명은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2계에서 여권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