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26일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한 일부 정보공개 2심 판결에 대해 상고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제반 요소를 고려하며 정보공개 여부를 신중히 검토한 결과, 상고 포기 의견서를 전날 법무부에 제출하고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 된 문서는 원고 측에 전달했다.
외교부는 이번 사안의 사실관계와 관련한 소모적 논쟁이 오랜 기간 지속돼온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정보공개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혀 논쟁이 종식되고 국민의 알권리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1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외교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청구소송 2심에서 양측의 항소 및 부대항소를 기각하고, 청구 대상 정보의 일부를 공개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법원의 판결 내용과 국민의 알권리, 외교적 파장 등을 고려할 때 상고를 해도 시간만 끌 뿐 실익이 별로 없다고 판단했다"고 상고 포기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공개되는 문서는 총 4건으로, 모두 2015년 12월 위안부 합의 협상 과정 중 외교부가 당시 정대협 윤미향 대표와 4차례에 걸친 면담 결과를 기록한 것이다.
외교부는 이 가운데 12월27일 면담에선 각별한 대외보안을 당부하며 △일본 정부 책임 통감 △아베 총리 직접 사죄 및 반성 표명 △10억엔 수준의 일본 정부 예산 출연 등 합의의 주요 내용을 사전에 구두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는 한일 위안부 합의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소녀상 철거' 등의 문제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개된 문서는 상당수 핵심 내용이 먹칠(일부 공개) 처리돼있기 때문에 의구심을 완전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고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