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빙 승부를 펼치고 있는 여야 경기도지사 후보들간 '재산세' 논쟁이 뜨겁다.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는 '1가구 1주택자(과세표준 3억원 이하) 재산세 100% 감면'을,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모든 주택 재산세 20% 감면'을 공약으로 내놨다.
김동연 후보는 김은혜 후보를 향해 "실현가능성 없는 가짜 공약"이라며 공약 철회를 요구하고 있고, 김은혜 후보는 김동연 후보에 민주당표 "부자 감세"라고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26일 CBS노컷뉴스는 6.1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선거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재산세 감면 공약과 관련 양측의 주장과 실현 가능성을 따져봤다.
"세액 감면 지특법 가능" vs "조세법률주의 위배"
김동연 후보는 지난 12일 TV토론회에서 "어떻게 100% 감면이 가능한지 모르겠다"며 "현재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걸 0%로 만들겠다는 거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주택 재산세는 '과세표준(주택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로 산출한다.
여기서 김동연 후보의 말대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0%으로 만들면 재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그렇게 될 경우 문제는 김은혜 후보측이 감면 대상으로 산정한 '과세표준 3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만이 아니라 모든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사라지게 된다. 김동연 후보가 의문을 가진 포인트다.
하지만 김은혜 후보측은 김동연 후보가 말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지 않고도 감면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근거는 지방세특례제한법(지특법)이다.
지특법 4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감면을 하는 경우 전전년도 지방세징수 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을 곱한 규모내에서 조례로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은 같은 법 시행령에 지방세 수입 규모의 '100분의 5'(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김은혜 후보측이 시군 조례 제정과 행안부 협의를 통해 감면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재산세는 시군세이기 때문에 경기도가 아닌 시군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다만 시군이 감면해주면 경기도가 보존해주겠다는 의미다.
김은혜 후보측은 행안부와 협의를 통해 지자체가 조례로 감면해 줄 수 있는 최대 비율(지방세 감면조례 총량제 비율)을 최대치인 5%까지 확대하면 소요예산 5천억원(추정)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행안부는 지자체의 건전한 재정운용과 선심성 감면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가 조례로 감면해 줄 수 있는 비율의 상한을 정해 고시하고 있고, 현재는 1.5% 수준이다.
김동연 후보측이 현행 지방세 감면조례 총량제 비율인 1.5~1.6% 수준을 적용했을 때 경기도내 시군의 감면 총량이 1800억원(추정) 정도로 5천억원에 못 미친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여기 있다.
적용 법률을 두고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경실련 정책검증단은 최근 "조례를 통해 지방세법이 규정한 재산세를 100% 감면하는 조치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므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지방세법 111조 3항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50% 범위 안에서 재산세를 가감해 부과할 수 있다.
반면 세율 조정이 아닌 세금 감면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방세법이 아닌 지특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지현 연구기획실장은 "감면으로 가면 세율을 건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방세법을 개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며 "세액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주민 부담 경감' 감면 사유 쟁점
이처럼 감면 방식을 둘러싼 논쟁과 함께 또 다른 쟁점은 김은혜 후보측이 제시한 감면 이유가 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다.
김동연 후보측은 "김은혜 후보는 재산세 100% 감면의 이유로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인한 주민부담 증가'를 제시하고 있다"며 "지방세 감면조례 총량비율 확대 조건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지특법 시행령 2조 8항 총량비율의 예외적 확대 조건으로 1. 재난의 대응 및 복구 2.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현안의 해결 3. 특정 지역에 소재한 국가기반시설의 지원 4. 특정 산업의 육성으로 지정된 특구나 단지 등의 지원 5. 기타 1~4와 유사한 사례로 행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은혜 후보측은 총량비율 확대 조건 중 2와 5에 부합하며, 감면 이유도 지특법 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1항 중 '서민생활 지원 등 공익을 위해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재산세 감면 관련 서초구 사례에서 보면 법원이 지자체의 권한을 폭넓게 인정한 바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에는 조심스런 부분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조례에 의한 추가 감면이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지는 면밀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월 대법원은 서울시가 서초구의 '공시지가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50% 감면'한 것과 관련 제기한 소송에서, "지자체의 권한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서초구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