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은혜 재산 15억 축소"…검찰에 고발장 접수

강남 빌딩, 실제 가격 173억인데 158억 신고돼
김은혜 "3월 국회의원 시절 신고액과 같아" 반박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여성단체협의회와의 양성평등 발전을 위한 정책 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재산을 허위로 축소 신고한 혐의로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은혜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접수했다.

민주당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한 부분은 △선거공보를 통한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토론회를 통한 허위사실공표 등 크게 두 부분이다.

민주당은 김 후보가 배우자 재산으로 선거 공보에 기재한 강남구 대치동 D빌딩의 실제 가액이 15억원 가량 낮게 축소 기재한 것으로 보고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D빌딩 건물에 '지방세 시가표준액'(인사혁신처 기준)을 적용할 경우, 총 가액은 173억6194만원이 돼야 한다. 그러나 김 후보는 가액을 고작 158억6785만여원으로 사실과 전혀 다르게 재산신고를 했다"라며 "피고발인은 당선 목적으로 선거공보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재산상황을 허위로 기재해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23일 열린 경기도선거방송토론회 주관으로 열린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 발언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은 "토론회에서 강용석 무소속 후보가 대치동 D빌딩에 대해 김 후보자 배우자가 4분의 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4분의 1은 아니고 8분의 1이다'고 발언했다"라며 "김 후보자의 재산신고사항에서 D빌딩 공유지분은 8분의 2로 기재돼 있는 바, 재산 상황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은혜 후보 선대위 관계자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선거 공보에 기재된 건물 가액은 국회의원 시절이던 올해 3월 재산 공개한 가액과 같다"며 "관련된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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