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농업경영계획서 제출'…국힘 윤형선 "형이 대신 작성"

두 사람이 계양을에서 경쟁중이다. 연합뉴스

인천 계양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가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농지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지법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26일 CBS노컷뉴스의 취재를 종합하면 윤 후보는 2015년 6월 충남 보령시 양항리 일대 농지 9907.8m 매입하면서 1년 뒤인 2016년 5월부터 경운기 1대를 확보해 직접 벼농사를 짓겠다는 내용의 농업경영계획서를 보령시에 제출했다.
 
윤 후보는 계획서에 농지와 자택까지의 거리는 200m고 앞으로 농업에 종사할 예정이라고 적었다. 당시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윤 후보의 집은 이 농지로부터 150㎞가량 떨어진 서울시 양천구 목동의 한 아파트였다.
 
현행 농지법상 농업인이 아니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 다만 농지를 상속받거나 주말농장을 운영할 경우 1천㎡ 이내 규모로 매입하거나 위탁영농, 농업법인일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당시 윤 후보는 의료인인 데다 부친으로부터 농지를 물려받는 게 아니어서 이 땅을 매입할 자격이 없었다. 농지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해 불거진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도 농업인이 아닌데도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농지를 사들여 시세차익을 본 게 주요 문제로 떠오른 바 있다.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가 2015년 6월 충남 보령시의 농지를 매입하면서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 주영민 기자

윤 후보의 경우 2015년 이후 줄곧 해당 농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시세차익을 노리고 농지를 매입했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적어도 농지법을 위반하면서 농지를 매입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윤 후보는 "6남매 중 아버지 간병비와 생활비 등을 내가 부담했고, 아버지가 고향에 계셔서 농지를 구입했다"며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 그동안 돌아가신 아버지가 경작했고, 지금은 사촌에게 위탁 영농을 맡겼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윤 후보는 "사실 형이 계획서를 작성하고 제출해 어떤 내용이 적혀있는지 몰랐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매매 등 즉각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계양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윤 후보는 지난 대선에 출마했던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출마하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이 후보와 윤 후보는 여론조사상으로 오차 범위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를 윤 후보의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고 윤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선거 대책회의를 여는 등 윤 후보 '힘 실어주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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