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수완박법' 본격 대응…전담 TF 출범

한동훈 법무부장관. 황진환 기자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응하는 전담조직을 구성했다. 앞서 검찰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검수완박법이 내용과 입법 절차 측면에서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고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 등 방안을 검토해왔다.

법무부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통과에 따라 우려되는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형사사법 체계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한 하위법령 제·개정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논의 대응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며 "법무부에 '법령제도개선 TF'와 '헌법쟁점연구 TF'를 각 가동하고, 대검찰청과 협력해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법령제도개선 TF' 팀장에는 윤원기(43·사법연수원 34기) 춘천지검 부장검사가 발탁됐다. '법령제도개선 TF'는 △하위법령 재정비 △국회 사개특위 논의 대응 △내부지침·규정 마련 △내부 제도개선 등을 논의한다. '헌법쟁점연구 TF' 팀장은 김석우(50·27기) 서울고검 검사가 맡는다. 검수완박법을 둘러싼 헌법상 쟁점을 검토할 계획이다.

법무부 내부에 헌법재판과 관련한 TF가 설치되는 건 9년 만이다. 지난 2013년 이석기 당시 통합진보당 의원이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되면서 통진당 해산 요구가 커지자, 법무부는 내부에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TF'를 꾸렸다. 이번에 '헌법쟁점연구 TF' 팀장으로 내정된 김석우 검사가 당시에도 TF에서 이론과 실무 작업을 담당했다.

법무부는 "오는 9월 10일 시행을 목표로 하위법령과 내부규정 제·개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한편 헌법 쟁점 검토와 사개특위 대응 등 업무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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