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부사관 성폭행…전 해병대 부사관 '집행유예'

법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

후배 부사관을 성폭행한 전직 해병대 부사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군인 등 준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해병대 부사관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7년 12월 1일 새벽 한 식당으로 후배 부사관인 B씨를 불러내 술을 마신 뒤 B씨가 만취하자 인근 숙박업소로 데려가 유사 강간한 혐의다. 
 
사건 직후 B씨는 상급자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지만, 상급자들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관련 수사도 '성추행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이후인 지난해 6월이 돼서야 이뤄지게 됐다. 
 
수사 내내 혐의를 부인했던 A씨는 법정에 서서야 비로소 범죄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군부대 내 성범죄는 계급 문화로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밝혀 문제 삼기가 쉽지 않다. 피해자는 어렵게 피해사실을 보고했지만, 상급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군 기강을 무너뜨려 엄정히 다뤄야 한다.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제대해 피해자를 위협할 위험이 사라진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