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업자등록증 이용해 공사대금 가로챈 50대…두 달 도주 끝에 구속

류연정 기자

허위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해 건실한 공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꾸미고 공사대금을 가로챈 50대가 구속됐다.

대구지방검찰청 형사2부는 사기, 공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A(58)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공사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인 A씨는 타 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해 자신이 건실한 공사 법인을 운영하는 것처럼 꾸몄다.

이를 이용해 레미콘 납품 대금 169만원, 공사 자재대금 14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경찰은 사기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송치했으나 검찰이 조사 과정에서 공문서 위조·행사 혐의를 인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휴대전화를 끄고 잠적했다.

검찰은 통신영장을 발부 받아 실시간 위치 추적을 한 끝에 약 두 달 만에 A씨를 검거해 구속시켰다.

A씨는 도주 중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새로운 추가 범행를 계획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지검은 "A씨를 검거해 추가 피해를 차단했다. 앞으로도 서민을 상대로 한 민생 범죄의 실체규명과 엄단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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