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무소속 강용석 후보가 한국방송기자클럽과 지상파 방송국 등을 상대로 낸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의 경기도지사 후보만 참여하는 TV토론을 열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이로써 26일 예정돼 있던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는 무산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경기도지사 후보자 6명 중 김은혜·김동연 후보만 초청대상자로 선정한 한국방송기자클럽 판단에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소속 강용석 후보를 제외한 채 26일 예정된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앞서 한국방송기자클럽은 무소속 후보의 경우 15% 이상의 지지율을 얻어야 토론회에 초청한다는 기준을 정해 강후보에게는 출연 요청조차 하지 않았다.
법원은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는 공직선거법상 81조에서 정한 단체 주관 토론회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82조에서 정한 방송토론회와 다를 바 없고, 방송토론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토론회 대상은 여론조사 지지율 5% 이상인 후보자이므로 방송기자클럽의 '15% 이상'은 위 기준을 너무 많이 초과한다"고 말했다.
강 후보는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25일까지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평균 5.86%의 지지율을 얻었다.
또한 재판부는 "이번 토론회는 개최 일자가 사전 투표일 전날이자 선거일 1주일 전이고, 전국 방송망을 가진 방송사들에 의해 중계돼 유권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면서 "강 후보의 공평한 기회를 부여받을 권리 및 유권자의 후보자들에 대한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수원지법도 지난 9일 "토론회 주최 주관 단체는 일부 후보를 제외한 채 후보자 초청토론회를 중계하거나 녹화방송해서는 안된다"며 강용석 후보가 케이블TV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경기도지사 후보자 초청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