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 제2 위원회는 부당한 파견 및 파견연장 조치 등 사건에서 4가지 사안에 대해 안승남 구리시장 후보를 직권남용 혐의로 구리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고 26일 밝혔다.
4가지 사안은 구리시 A국장에 대한 부당한 파견과 기간 연장, 대면 업무보고 강요 등 괴롭힘, 일방적인 공로연수(퇴직 전 직업교육) 발령이다.
인권위는 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구리시 부당 파견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인사조치를 취하고, 지방공무원의 파견과 공로연수 등이 남용돼 직업공무원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A국장이 지난 2019년 1월21일 진정서를 접수한 지 3년 4개월가량 만인 이달 12일 결론을 내렸다. A국장은 인권위로부터 6일 뒤인 지난 18일 통보받았지만, 이미 퇴직한 뒤였다.
인권위는 안 시장 행위의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해 "안 시장의 인사권 행사는 A국장을 구리시청 국장 직위에서 배제하고자 이뤄진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한 인사권 행사라는 상당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안 시장은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 구리시와 B공사 직원들에게 실질적, 구체적으로 의무 없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도록 했다"며 "안 시장의 A국장에 대한 파견, 업무보고 등은 A국장에 대한 단순한 기본권을 넘어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안 시장과 구리시 소속 직원들은 인권침해를 부인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변명하고 있다"며 "A국장의 인권침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안 시장의 직권남용 여부를 명확히 해 향후 지방자치단체선거 이후 부당한 인사조치로 직업공무원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지 않도록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수사를 의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안 시장의 위법한 지시에 따라 A국장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 및 인권침해에 가담한 업무 담당자 등에 대한 상급 기관의 감사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안 시장은 A국장에게 사전 설명이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퇴직 준비교육 발령을 했는데, '지방공무원 인사 분야 통합지침' 어디에도 교육대상자의 동의 없이 퇴직 준비교육 발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지 않다"며 "해당 지침 소관부서인 행정안전부에서도 교육대상자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퇴직 준비교육은 위법하다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안승남, 병가 중에도 대면보고 지시 공문…"필요했다, 파견 정당"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안 시장은 2018년 6월 23일 자신의 감독하에 있는 B공사에 시청 국장급 1명을 파견 요청하도록 지시한 뒤 A국장을 사전 협의나 통지 없이 12월 31일까지 파견 발령했다.
A국장은 안 시장에게 구리시로 복귀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B공사 또한 시설물 분야에 기술적인 업무 경험이 없는 A국장의 파견이 사업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실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파견자로 교체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다.
그러나 안 시장은 오히려 2018년 A국장에 대한 기관장 성과평가 시 유례없이 0점을 주고 2019년도 업무점검에서도 A국장의 업무추진이 미진하다고 판단했다. 또 2019년 성과 평과에서도 C등급을 부여했다.
2018년 구리시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국장직 공석이 지적됐다. 안 시장은 2019년 4월 24일 B공사에 신임사장이 임명돼 당초 A국장의 파견의 원인 중 일부가 해소됐음에도 2020년 다시 파견을 연장했다. 이에 따라 A국장은 퇴직하는 시점까지 총 2년 6개월 동안 B공사에서 근무했다.
그러나 공사 정관 제46조 제2항에서는 공무원을 1년의 기간에서 파견 또는 겸임 근무할 수 있게 하되, 필요시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안 시장은 또 2019년 2월 13일 A국장에게 2019년 업무계획서를 보고하고 현안 사항에 대한 대책 및 계획을 매주 보고하도록 공문으로 지시한 뒤 매주 금요일 직접 대면 보고하게 시켰다. 안 시장은 A국장이 병가 등의 사유로 이행하지 않을 때 이행을 재촉하는 공문을 계속 하달하기도 했다.
안 시장은 인권위에 "B공사의 신임사장 임면과 시설현대화 사업 등 현안 사항 추진을 위해 B공사에서 국장급 공무원으로 파견을 요청해 옴에 따라 A국장을 파견한 것"이라며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처리된 절차"라고 주장했다.
파견 연장과 대면 보고에 대해서는 "공사 사장직이 계속 공석이었고 시설 현대화사업도 진행 중이었으므로 A국장의 파견을 연장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면서 "당시 현대화 사업 추진 부서에서 진행 상황 등을 대면 보고하는 형식으로 업무를 추진할 필요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안 시장은 퇴직 준비교육 발령에 대해 "A국장에 대한 퇴직 준비교육 인사발령도 시의 다른 5급 이상 공무원과 동일하게 진행된 것"이라면서 "동의 여부는 필요하지 않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