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하루 2차례'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거책 역할한 50대 '무죄'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사기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해 2021년 4월 15일 특정카드 직원이 대출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2명으로부터 각각 현금 500만 원과 962만 원을 받아 ATM기기로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날 사천으로 이동해 현금을 수거하다 체포됐다.

A씨와 변호인은 신용불량자들로부터 채권을 추심하는 아르바이트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것은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아 송금한 돈은 보이스피싱조직에 속아 피해자들이 건네 준 돈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바 현금을 길거리에서 받아 타인 명의로 100만 원씩 현금 송금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하지만 피고인은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해 채권추심업무로 안내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변호인이 제출한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채용담당자라는 사람에게 이력서, 주민등록증 등을 제출한 사실, 이후 담당자 요구로 텔레그램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돈을 받는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 부장판사는 "결국 이 사건에서 사기를 주도한 보이스피싱 주범들은 전혀 검거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단 하루 2회 수금행위를 한 것에 그친 점,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도 보이스피싱조직에 속아 채권추심 업무를 하는 것으로 믿었던 것으로 보일 뿐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을 전달한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이에 가담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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