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예비후보들 광고·허위사실 공표 등 4명 고발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언론인 A씨는 지난 4월~5월쯤 예비후보자들의 성명·사진 등이 포함된 광고를 본인이 발행하는 신문 3개호에 걸쳐 30여 차례 게재하고 총 3만부 가량을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예비후보자 B씨는 지난 3월 하순쯤 본인의 업적에 대해 발언하면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후보자등록 시 재산신고서에 채무액을 누락해 재산신고액을 허위로 공표한 혐의가 있다.
 
예비후보자 배우자인 C씨는 거소투표신고 기간 중 거소투표 대상이 아닌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도록 권유하고 거소투표신고서를 대리 작성·제출받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D씨는 집회 전날 선거관리위원회의 금지 안내에도 불구하고 지난 24일 60여 명의 소속원과 함께 특정 후보자의 성명이 기재된 시설물을 이용해 집회를 개최하는가 하면 집회 시 위원회와 경찰의 중지 요구에 불응한 혐의가 있다.
 
한편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금까지 103건을 적발해 이 중 28건을 고발하고 3건을 수사 의뢰했다. 나머지 72건은 경고 조치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인쇄물 관련이 27건으로 가장 많고 기부행위 등 25건, 시설물 관련 14건, 선거여론조사 10건, 허위사실 공표 8건, 공무원 등의 선거개입 7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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