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 노기태·김형찬 연일 난타전…과열 양상

노 "김형찬 후보·모친 공동소유 건물 불법증축, 임대수익 올려" 공세
김 "증축, 공무원 재직 시절 아닌 1970년대 이뤄져…노 후보 고발 예정"
카지노 출입·외유성 출장 의혹 공방에 '폭행' 논란까지

부산 강서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노기태 민주당 후보(왼쪽), 김형찬 국민의힘 후보(오른쪽). 각 후보 캠프 제공

부산 기초단체장 선거구 중 최대 격전지로 분류되는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후보자 간 고소와 의혹 제기가 잇따르며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노기태 더불어민주당 후보 캠프는 24일 "김형찬 국민의힘 후보가 모친과 함께 소유한 부동산에 불법 건축행위를 통한 임대수익을 올렸다는 의혹이 뒤늦게 불거져 물의를 빚고 있다"고 밝혔다.
 
노 후보 측에 따르면, 김 후보는 부산 중구 중앙동에 사무실·주택 용도의 6층 규모 건물을 모친과 공동 소유하고 있다. 김 후보는 5~6층, 나머지 층은 김 후보의 모친 소유다.
 
해당 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에는 1·2층 면적이 61.88㎡, 3·4층은 49.59㎡로 표기돼 있지만, 실제 면적은 1~4층이 모두 같아 불법 증축이 이뤄졌다는 게 노 후보 측 주장이다.
 
노 후보 측은 "불법 건축행위 의혹을 받는 3층은 임차보증금 5000만원을 받고 있다"며 "부산시 건축주택국장과 도시균형재생국장으로 불법 건축을 엄중히 단속하고 지도해야 할 고위 공직자가 불법 증·개축을 한 사실이 놀랍다"고 공세를 펼쳤다.
 
이에 대해 김 후보 측은 노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5일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 측은 "해당 건물은 1970년대 초 김 후보가 5~7세쯤 되는 시기에 후보의 모친이 건축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증축한 것은 사실이나, 그 당시 중앙동 일대에는 비일비재했던 일"이라면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는 1995년 도입돼 행정기관으로부터 어떤 처분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노 후보 측은 김 후보가 5~7세쯤 있었던 일을 마치 김 후보가 부산시 고위 공무원 재직 시절 직위를 이용해 불법 증·개축을 한 것처럼 거짓 주장을 했다"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공직선거법 110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적극 반박했다.
 
두 후보 간의 신경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김 후보가 부산시 공무원 재직 시절 출장 중 카지노 출입 등으로 징계를 받은 사실에 대해 노 후보 측이 먼저 공세를 펼치자, 김 후보는 "노 후보가 과거 국정감사에서 '외유성 해외 출장 의혹'을 지적받았다"며 맞불을 놨다.
 
이후 김 후보 측은 "노 후보 캠프 관계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김 후보 측의 선거운동원 2명을 폭행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노 후보 측은 "폭행은 전혀 없었으며, 김 후보 측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부산CBS와 국제신문이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 20일부터 이틀간 강서구에 사는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강서구청장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노기태 민주당 후보가 42.2%, 김형찬 국민의힘 후보는 48.2%의 지지율을 얻으며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이번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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