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사현장서 30대 노동자 사망… 광주 중대재해 처벌 1호 되나

신축 아파트 공사현장서 펌프카 기둥 추락 인부 덮쳐
중국 국적 노동자 1명 사망, 경찰 사고 원인 조사
경찰, 사고 책임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검토
광주고용노동청 광주 건설현장 일부 작업중지 명령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검토… 적용 시 광주 첫 사례

24일 오전 광주 북구 임동 금남로중흥S클래스&두산위브더제니스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펌프카 기둥이 낙하해 중국 국적 노동자 A씨가 사망했다. 김한영 기자

광주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펌프카 기둥이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해 외국인 노동자 1명이 숨졌다.
 
수사 당국은 공사업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어 광주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는 첫 사례가 될지 주목된다.
 
24일 낮 12시 광주 북구 임동 두산건설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 앞.
 
현장 관계자가 공사장 입구에서 일반인 출입을 막고 있다.
 
광주고용노동청 감독관과 경찰 등 10여 명만이 공사 현장에 들어가 분주하게 움직인다. 이날 오전 9시 20분쯤 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날 60m 높이의 펌프카 기둥이 부러지면서 지상으로 떨어지면서 노동자 1명을 덮쳤다.
 
펌프카는 레미콘 차량에서 콘크리트를 옮겨 타설 작업에 사용하는 장비다.

24일 오전 광주 북구 임동 금남로중흥S클래스&두산위브더제니스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펌프카 기둥이 낙하해 중국 국적 노동자 A씨가 사망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광주전남본부 제공

이 사고로 지상 1층에서 타설작업을 하던 중국 국적 A(34)씨가 기둥에 깔려 숨졌다.
 
사고 당시 펌프카는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기둥을 위로 펼친 상태였으며, 압송관에 이상이 생겨 기둥이 꺾이면서 앞쪽으로 수직 낙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 시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사고 책임자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또 펌프카를 이용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불법 재하도급을 통해 이뤄졌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 사망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다음에 불법하도급 등의 문제에 대해서 전방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광주고용노동청은 이날 노동자가 숨진 광주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작업 중지 대상은 사고가 난 콘크리트 타설 관련 작업 부문이다.
 
광주고용노동청은 이번 사고 현장이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 사업장인 만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면 광주에서는 첫 사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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