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착지원금 700만 원?…인구 증가는 "글쎄"

인구 소멸 위기 부여군, '인구 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
결혼정착지원 사업, 되레 인구 줄어

지역에서 결혼하고 일정 기간을 살면 700만 원을 주겠다는 지자체가 등장했다.

인구 증가를 위한 시책이지만, 효과에는 의문 부호가 붙는다.

24일 충남 부여군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부여군 인구 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를 통해 결혼정착지원금으로 700만 원을 주기로 했다.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고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 49세 이하 부부를 대상으로 3회에 걸쳐 지역화폐로 나눠 지급하는 내용이다.

1차 지원금은 혼인신고 후 1년 경과 시 200만 원, 2차는 최초 신청일로부터 1년 경과 후 200만 원, 3차는 최초 신청일로부터 2년 경과 후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인구 소멸지역으로 꼽히는 부여군의 지난해 기준 혼인 건수는 149건으로 2015년 264건과 비교해 약 44% 줄었다. 이는 출생아 수는 물론 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부여군은 설명했다.

충남에서는 청양군과 태안군, 예산군 등이 유사한 결혼장려사업을 추진 중이다. 전국적으로도 30여 개 지자체가 인구를 늘리기 위해 결혼정착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소위 '약발'이 먹히지 않는 모양새다. 되레 인구가 줄고 있어서다.

지난 2018년 1월, 결혼장려금으로 500만 원과 입양축하금으로 3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조례를 공포한 청양군의 인구는 이후 줄곧 내리막을 걷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 현황을 보면 2018년 기준 3만 2200여 명이던 청양군의 인구는 지난해 기준 3만 400여 명까지 줄었다. 청양군은 2018년 8월, 신혼부부 15쌍에게 실제로 미혼남녀 결혼장려금을 지급했다. 청양군은 출산장려금은 물론 입양지원금까지 지원하는 지자체다.

비슷한 사업을 추진 중인 태안군과 예산군의 인구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결혼지원금과 출산장려금 등이 인구 감소를 막는 만능열쇠가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로 인접한 지자체끼리 지원금 경쟁이 인구 뺏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지난해 감사원이 내놓은 관련 감사보고서를 보면 출산장려금이 지자체 인구에 영향을 줬는지 살펴본 결과 출산 이후 다른 지역으로 인구 유출 등으로 해당 지자체의 인구 증가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자체 인구정책 담당자는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인구를 늘리기 위한 관련 지원금을 만들거나 금액을 올리는 것이 단기적으로 효과를 볼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 인구 증가에 크게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주거는 물론 의료와 돌봄 같은 지원이 복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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