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형사3부(홍승표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영아살해죄로 40대 친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8일 오후 7시쯤 전주시 덕진구의 자택 화장실에서 갓 태어난 아이가 화장실 변기 물에 빠졌으나 구조하지 않고 30분 동안 방치해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실혼 관계인 아내 B씨가 임신을 하자 인터넷을 통해 낙태약을 직접 구매해 B씨에게 복용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낙태약을 복용한 B씨는 임신 31주 만에 조산했다.
이들은 갓난아이가 변기 물에 빠졌으나 구조는커녕 범행을 숨기기 위해 "아기가 태어났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다.
그러나 신고를 받은 119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아기는 살아있었으며 병원으로 옮겨진 뒤에야 사망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여러 정황과 의사 소견을 근거로 이들이 아이를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친모 B씨는 거듭된 경찰의 추궁에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남편은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으며 현장에 있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검찰은 "친모 B씨의 사건을 먼저 넘겨받고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를 경찰에 제공했으며, 경찰 또한 친부 A씨의 수사 상황을 검찰과 공유하는 등 양 수사기관이 긴밀히 협력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친부 A씨의 구속영장은 추가 증거 확보와 법리 보완 등 2차례 보완수사를 거쳐 발부됐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경찰과 적극 협력해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하겠다"며 "신뢰받는 수사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