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영석 전북 완주군수 후보가 지난 23일 "유희태 후보의 선거사무실에 있다고 밝힌 A(66)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국 후보 측은 "A씨가 '국영석이 폭행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보냈다"고 주장했다.
국 후보는 "허위사실 유포 등 네거티브 선거전에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 선택권을 호도하는 세력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반면 유 후보 측은 "(A씨는) 선거 사무실 관계자가 아니다"며 "순수하게 유 후보를 지지하는 분"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