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66km 만취 운전··5명 사상케한 40대 남성 중형


만취한 상태로 앞선 트럭을 들이받아 5명을 사상케 한 40대 남성이 중형에 처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백주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9시 47분쯤 전남 광양시 황금동 황금터널(경남 하동-전남 순천 방면) 부근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5명을 사상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시속 166㎞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1차로를 달리던 중 앞선 1톤 화물트럭을 들이받았으며 , 이 사고로 사고 차량 내부에 타고 있던 5명 중 2명이 숨지고, 나머지 3명은 크게 다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중상을 입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음주운전은 사회적 폐해로 법정형이 가중돼 온 점, 숨진 피해자 측 유족들에게는 용서받지 못한 점 등으로 실형은 불가피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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