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 한 끝에 살해한 김병찬에게 23일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병찬은 "벌을 다 받겠다"라고 말하면서도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이란 주장을 이어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김병찬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의) 경찰 신고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한 계획적 살인 혐의가 인정된다"라고 무기징역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김병찬은 앞서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상경해 서울 중구의 오피스텔에서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김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범행 후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주도면밀하게 도주 방법을 고려한 것을 보면 계획 살인이 명백하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의 구형에 김병찬은 "사람이 해선 안 될 범죄를 저질렀다. 모든 책임을 지고 벌을 받더라도 다 감당할 것"이라며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계획 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임을 재차 주장했다. 김병찬 측 변호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살해에 이르게 된 점을 양형에 고려해달라"라고 말했다.
이날 결심 공판에는 지난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섰던 피해자의 아버지가 다시 한번 나와 눈물로 엄벌을 호소했다. 피해자 아버지는 "저희 부부의 불안감을 없애주시고 남은 자식들이 안심하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달라"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하더라도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라고 요구했다. (관련기사 : [법정B컷] 김병찬 변호인에 쏟아진 비난…흉악범 변호는 죄악인가)
김병찬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6일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