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으로 엘시티 내부 몰카 찍은 30대 항소심서도 실형

부산 해운대 엘시티. 송호재 기자

부산 해운대 초고층 아파트인 엘시티에 드론을 날려 건물 내부 사람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성기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은 A(39)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8일 오후 10시쯤 해운대구 한 아파트 옥상에서 1.8km 가량 떨어진 엘시티 건물로 드론을 날려 집 안에 있던 성인 남녀 4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드론이 발코니를 충격한 뒤 집 안에 비상 착지하면서 A씨의 범행은 덜미를 잡혔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촬영된 영상을 유포하지 않았다"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져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해자들의 내밀한 사생활이 침해당했고, 피해자들의 수치심과 불안감 등으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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