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역명 표기를 삭제하고 규격을 통일한 '전국 등록번호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가진 후 오는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개선방안을 마련한 후, 건설기계 소유자,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방안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건설기계를 가진 사람이 시·도를 넘어 이사한 경우 30일 안에 이사한 지역에 맞는 등록번호표로 바꾸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할 수도 있고, 건설기계의 기종·구조에 따라 등록번호표의 크기가 각자 달라 불편이 컸다.
새로 개편한 '전국 등록번호표'를 살펴보면 전국 어디서든 번호표 제작‧등록이 가능하도록 지역명(시·도) 및 영업용(영) 표기가 사라진다.
번호체계도 7자리(12가 4568)에서 8자리(012가 4568)로 개편된다.
등록번호표에서 앞의 3자리 숫자 중 첫자리는 건설기계임을 뜻하는 0으로 시작하고, 그다음 두 자리는 건설기계 기종에 따라 정해지는 숫자(12)가 배정된다.
이어 그 뒤의 한글과 4자리 숫자(가 4568)는 세부 용도에 따라 정해지는 일련번호다. 한글(가, 나 등 35개)과 숫자(관용 0001~0999, 자가용 1000~5999, 대여사업용 6000~9999)를 조합해 오름차순으로 번호가 부여된다.
등록번호표의 배경색은 현장에서 영업용(대여사업용)과 비영업용(관용‧자가용)을 육안으로 쉽게 구별 가능하도록 영업용은 주황색, 자가용과 관용은 흰색 바탕색을 사용하고, 글씨는 검정색을 적용한다.
또 그동안 기종·구조에 따라 3종류(600×280mm, 400×220mm, 520×110mm)로 나뉘었던 등록번호표 크기는 1종류(520×110mm)로 통일된다.
이번에 개선된 번호표 규격은 2022년 11월 26일부터 신규 발급되는 등록번호표에 대해 적용된다.
다만 기존 건설기계의 경우도 소유자가 개선된 등록번호표로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바꿀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각 지자체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