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오는 24일부터 6월 8일까지 시내 주요도로와 이면도로에서 구·군,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등과 합동으로 불법 튜닝 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전조등이나 소음방지장치의 임의 변경, 차체 너비 또는 높이 초과, 밴형 화물자동차 격벽 제거 또는 좌석 임의 설치, 화물자동차 물품적재장치 임의 변경 등 불법 튜닝 차량이다.
철재 범퍼가드 설치나 각종 등화장치 등 안전기준 위반 행위와 번호판을 가리거나 훼손한 행위 등도 단속 대상이다.
대구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튜닝 차량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임시검사 명령을 내리고 안전기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또,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번호판 훼손이나 가림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