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뒤 하자 발견"…개인 간 분쟁조정, 1년 새 4.61배 '급증'

연합뉴스

당근마켓 등 개인 간 거래(C2C) 플랫폼을 통한 중고거래가 늘면서 이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도 급증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22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이 기관의 ICT분쟁조정지원센터가 지난해 접수한 조정신청 5163건 중 80.9%인 4177건이 C2C 분쟁에 관한 것이었다.

이는 2020년 C2C 분쟁 조정신청 906건(44.7%)보다 4.61배 많은 수치다. 건수로는 단 1년 만에 3271건이 늘었다.

KISA 측은 코로나19로 중고거래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관련 분쟁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주요 분쟁 내용은 스마트폰 등 전자제품, 전자 상품권, 중고 명품가방 환불 관련이었다.

분쟁 대상이 된 거래가 벌어진 곳은 당근마켓(38.8%·1620건)·중고나라(23.3%·973건)·번개장터(18.7%·780건) 등 3대 중고 거래 플랫폼이 80.8%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다. 나머지 804건(18.2%)은 카페·블로그·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기타 플랫폼에서 발생했다.

전홍규 KISA ICT분쟁조정지원센터 전자문서·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은 "분쟁 중에는 주로 물품 거래 시에는 언급되지 않았던 하자가 나중에 발견돼 환불을 요구했으나 판매자가 응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면서 "아예 다른 물품이 배송되거나, 배송 중 물품이 손상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KISA는 플랫폼사가 이런 개인 간 거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물품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표시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현금 거래보다 에스크로 기반의 안전결제 서비스나 자사 페이 이용을 권고하는 등 안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 사무국장은 "사기 범죄나 이용자 피해를 야기하는 분쟁의 경우 플랫폼 앱·홈페이지나 언론을 통해 '이용자 주의보'를 발령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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