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족쇄된 투기제한 재조정" vs 김은혜 "방귀 뀌고 성내"

22일 부동산 관련 긴급 기자회견
경기도내 부동산 시장 정체 흐름
불합리하게 지정된 지역 해제 촉구
"정치적 이념 떠나, 도민 삶 위한 것"
김은혜 측 "본인 정책실패 사과부터"
이미 재검토 주기 단축 법안 제출

22일 김동연(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왼쪽부터 박정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과 김동연 후보, 김병욱 성남 분당을 국회의원. 박창주 기자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부동산 시장 과열로 지정됐던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대해 "도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족쇄가 됐다"며 전면 재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 측은 "자신의 정책실패를 이번 정부가 해결하라는 '유체이탈의 천수답(天水畓) 행정'"이라고 직격했다.

22일 김동연 후보는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조치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선정은 서울의 과열 파장을 경기도와 묶은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경기도는 서울과 다르다"며 "당시로서는 최선의 조치였을지라도 최근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면서 도내 부동산 시장이 전체적으로 정체되고 있는 만큼 합리적 재조정으로 도민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유지로 인한 부작용으로는 '주택 공급 물량 부족'과 주택 처분과 관련한 '재산권 피해'를 들었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는 "다주택자의 주택처분과 실수요자의 주택구입에 심각한 장애물이 됐다"며 "시장기능의 효율이 떨어지고 건전한 거래를 통한 주택 공급까지 막아버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 "지정을 할 땐 구체적 요건에 의해 전격적이고 포괄적으로 이뤄지지만 해제는 각종 위원회의 모호하고도 오랜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결과적으로 해제는 없이 지정 구역만 쌓여가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 도민들이 불만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석열 정부와 국토교통부에게 공식 요구한다"며 "도내 조정대상지역을 전면 재검토해 불합리하게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히 해제해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도지사 권한에 속하는 투기과열지구는 해당 시, 군과 함께 국토부 장관과의 협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재검토와 해제에 대한 즉각적 조치가 이뤄지도록 직접 챙기겠다"고도 약속했다.

브리핑 이후 '문재인 정부 시절의 제한 조치를 풀어 시장만능주의로 가는 것 아니냐'는 기자단 질문에는 "정치적 이념과는 무관한 도민 삶과 관련된 얘기"라며 "도민의 삶과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가 지난 19일 오후 경기도 수원 팔달구 수원화성 팔달문 앞에서 6.1지방선거 출정식을 갖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이 같은 촉구에 김은혜 후보 측은 "사과 한마디 없이 자신의 정책실패를 이번 정부가 해결하라는 김동연 후보"라며 즉각 공격 태세를 취했다.

이날 논평을 낸 김은혜 캠프 황규환 대변인은 먼저 "방귀 뀐 사람이 성낸다고 했던가"라며 "긴급기자회견이라고 해서 자신의 정책실패에 사과라도 하는 줄 알았다"고 비꼬았다.

또한 "김동연 후보의 말대로 시장기능의 효율을 떨어지게하고, 건전한 주택 공급을 막은 것은 다름 아닌 민주당 정부와 정책수장이었던 김동연 후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더해 "27번에 걸친 누더기 정책으로 도민을 고통 속에 몰아넣고서는, 사과 한마디 없는 '유체이탈 화법'이 가당키나 한가"라며 "도민 알기를 얼마나 우습게 알면 어쩜 이렇게 뻔뻔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따져 물었다.

이와 함께 "김은혜 후보는 이미 국회의원 시절 투기과열지구 재검토 주기를 단축하는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며 "김은혜 후보는 도민의 고통을 덜기 위해 발로 뛰고 실행에 옮겼지만, 김동연 후보는 사사건건 비난만 하던 정부를 향해 고작 하나마나한 '촉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담보대출과 분양권 전매, 주택청약시 1순위 자격 등을 제한하는 조치다.

현재 도내 조정대상지역은 고양·과천·광명·광주·구리·군포·김포·남양주·동두천·부천·성남·수원·시흥·안산·안성·안양·양주·오산·용인·의왕·의정부·파주·평택·하남·화성시 등이다.

이 중에서도 규제 강도가 더 높은 투기과열지구는 성남 수정·분당과 용인 수지·기흥, 안산 단원·화성 동탄2·과천·광명·구리·군포·수원·안양·의왕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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