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과정에서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가결 시켰다.
이날 본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표결을 위해 여야 합의로 개최됐지만 민주당의 요구로 김 의원에 대해 징계안도 함께 상정됐다. 또, 당초 김 의원 징계안은 세번째 안건이었지만 역시 민주당이 요구해 첫번째 안건으로 순서가 변경됐다.
표결에 앞서 국회법상 '변명'의 시간을 가진 김 의원은 "어쩌면 이재명 후보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김기현에게 제재를 가하라'고 하면서 표적 징계를 지시했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검수완박' 입법을 날치기 꼼수 처리한 민주당의 허물을 가리는 물타기도 필요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다고 하여, 이렇게 얼토당토않은 징계를 하겠다는 민주당의 오만한 태도는 더 큰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란다"면서 "힘은 의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민심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덧붙여 "지난 4월 26일 당시 법사위는 민주당이 꼼수에 꼼수, 또 꼼수에 꼼수를 거듭하면서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 처리하던 날"이라며 "제가 법사위원장석에 잠시 앉아있었을 때는 아직 법사위가 개회조차 되지 않은 때였고, 개회 후 제가 스스로 일어났다"면서 회의 진행을 방해한 적이 없다는 입장도 설명했다.
김 위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진행된 투표에서는 총 268명 중 가결 150명, 부결 109명으로 징계안은 통과됐다. 이에 김 의원은 국회법 제155조 10호 및 163조 2항 2호에 따라 30일의 출석 정지에 처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