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강원 춘천시 의암호 선박전복 사고가 검·경·노동청 합동 수사에서 인재(人災)로 확인됐다.
20일 춘천지방검찰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춘천경찰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과 지난 2020년 8월 6일 춘천 의암호에서 6명이 사망(1명 실종 포함)하고, 2명이 상해를 입은 '의암호 선박전복 사망사건' 수사 결과를 밝혔다.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춘천시 안전관리책임자 겸 교통환경국장, 안전총괄담당관, 수초섬 설치업체 A사 임원 등 총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사업주인 춘천시, A사 등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당시 수초섬 유실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A사 사장은 불기소 처분됐다.
춘천시가 인공수초섬 제작·설치 계약 시 설치 장소에 대한 검토 부실로, 납품받은 인공수초섬을 장마철 전에 설치 가능함에도 이를 일방적으로 연기·중단시키면서 인공수초섬 임시계류 상황을 발생시켰다고 봤다.
장마철을 앞두고 집중호우가 예상됨에도 비용 절감을 위해 부실한 임시계류를 해 오던 중 장마철 집중호우와 댐 방류, 강풍 등으로 위험 상황에서 부유쓰레기 제거 작업을 하도록 했고 그 과정에서 수초섬이 유실되자 작업 시 위험이 큰 상황에도 불구하고 춘천시 담당 공무원들과 A사 측 책임자가 수초섬 유실에 따른 책임만을 우려, 떠내려가는 수초섬을 고박하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실종됐다고 밝혔다.
수사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산업재해예방 관련 법령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전문적인 재해예방교육을 받지 못한 점도 확인했다.
검찰은 안전관리에 대한 업무분장과 대응 훈련이 미비해 위기대응에 큰 공백이 있었다는 부분도 지적하면서 "중대재해 등 안전사고에 대응해 경찰, 노동청과 적극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 시민과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