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子 허위 인턴확인서' 최강욱 2심도 의원직 상실형…'기회의 균등' 강조한 法

최강욱 주장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法…공소권 남용도 받아들이지 않아
의원직 상실형 과하다? "현대 사회에서는 갈수록 기회의 균등과 공정이 강조"
崔 "법원의 판단 회피…당연히 상고할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에게 허위로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에 대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원정숙·정덕수 부장판사)는 2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는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한다.

法 "의원직 상실형 합리적"…최강욱은 한숨

2심 재판부는 △확인서 허위 작성 △대학원 입학사정 업무 방해 △검찰의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모두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 조원씨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최 의원이 발급한 확인서에는 조씨가 2017년 1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변호사 업무 등을 배우고 문서정리 및 영문 번역을 보조했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이에 대해 최 의원 측은 조씨가 9개월의 인턴 활동 기간 동안 총 16시간을 근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 모두 9개월이 아닌 매주 16시간씩 근무했다는 의미이므로 '허위'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또 최 의원 측이 조씨의 인턴 활동시간에 대해 진술을 번복한 것에 대해 "(진술이 달라진) 이유와 차이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확인서를 직접 작성해 발급한 당사자라는 점에서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활동시간에 대한 기록 없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최 의원 측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을 이어나가자 최 의원은 소리 내 한숨을 쉬기도 했다.


2심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최 의원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의원 측은 항소심 공판에서 줄곧 '고발 사주'를 언급하며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검사는 피고인(최 의원)의 고발장을 두 차례 당시 미래통합당 김웅 총선 후보(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전달했다"며 "윤석열 검찰이 검찰개혁 선봉장인 피고인을 얼마나 눈엣가시로 여겼는지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또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이 기소를 반대하는데도 윤 전 총장이 기소 지시를 내린 것에 대해 검찰사건사무규칙을 어겼다는 주장도 펼쳤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검찰청법은 (검사의) 직무범위, 인사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검찰사건사무규칙은 각급 검찰청에서 수사 처리와 공판준비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한다"며 "검사의 수사 절차 등이 검찰사무규칙과 어긋나도 행정적 문제일뿐 그런 사실을 문제로 해 공소제기의 효력을 좌우할 순 없다"고 봤다. "이 사건에서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나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를 직접 지휘했더라도 검찰청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1심 재판부와 판단을 같이 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피의자 신문은 검사가 수사할 때 임의적 수사방법이지 피의자 권리가 아니다"라며 피의자신문이 이뤄지지 않아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최 의원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최 의원과 조씨의 모친인 정경심 교수가 주고받은 문자를 검찰이 위법하게 수집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이 과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현대 사회에서는 갈수록 기회의 균등과 공정이 강조된다"며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했다.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을 강조한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던 최 의원의 이력을 비춰볼 때 아이러니한 대목이다.

'처럼회' 의원들 법원 총출동…崔 "유감, 지나친 판단"

최 의원은 이날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다. 판결 후 기자들에게 "(공소권 남용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 제일 유감스러운 부분"이라며 "검찰 내부적으로 지켜야 할 적법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회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진술을 번복했다는 재판부의 지적에 대해서도 "지나친 판단"이라며 "사적 사무실에서 인턴 활동에 대해 공식 기록을 남겨가며 하는 건지, 법원의 판단 기준이 일반적으로 법이 정한 경험칙에 맞는 건지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날 선고에는 최 의원과 가까운 민주당 '처럼회' 소속 의원(김의겸·김승원·김용민·문정복·민형배·장경태·황운하 등)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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