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곡살인 방조 혐의' 이은해 지인 영장 청구

범행 당시 조현수와 함께 피해자 다이빙 유도 등 혐의

'계곡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왼쪽), 공범 조현수 씨가 지난달 19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인천=황진환 기자

검찰이 '계곡 살인' 사건의 방조범으로 이은해(31)·조현수(30)의 지인을 체포했다.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 방조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방조 혐의로 A(30)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은해 등이 남편 B(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할 당시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당시 그는 B씨와 함께 4m 높이의 폭포 옆 바위에서 3m 깊이의 물속으로 다이빙을 했다. A씨와 조현수가 먼저 물 속으로 뛰어들었고, 수영을 할 줄 모르는 B씨가 뒤이어 다이빙했다가 숨졌다. 검찰은 A씨가 B씨 명의로 가입한 생명 보험금을 노린 이은해와 조현수의 살인 계획을 알면서도 도운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된 이은해와 평소 가깝게 지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수와 친구 사이기도 하다.
 
A씨는 이은해와 조현수의 살인 미수 혐의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은해 등은 2019년 2월과 5월 B씨에게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리는 등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마약 판매 사건으로 구속돼 지난해 5월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출소했다.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이 사건의 검찰 조사를 받다가 전날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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