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19일 도청 본관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 첫날을 맞아 캠페인을 벌였다.
경북도는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홍보물을 배부하면서 이해충돌방지법의 내용을 알리고 실천의지를 다졌다.
이 법에 따르면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가족 채용 제한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등으로 구성돼 있다.
10대 행위 기준은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직무상 비밀 이용금지 등이다.
경북도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이해충돌방지법 팝업 교육과 이해충돌방지제도 비대면 시청각 교육을 매주 실시해 법·제도 개편 사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있다.
강성조 경북도지사 권한대행은 "청렴 특별도 경북의 모든 공직자가 이해충돌방지 행위 기준을 적극 준수해 도민의 신뢰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