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소상공인 임대료 나눔제'에 대해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사실상 도입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이 장관은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임대료 나눔제 도입 관련 예산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의 질의에 "임대료 나눔제는 개인의 재산권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정부가 강제할 수 없다"며 "대신 손실보상 보정률을 기존 90%에서 100%로 올리는 방식으로 (임대료 문제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 1월 임대인과 임차인(소상공인), 정부가 임대료의 1/3씩을 분담하되 임대인 몫의 1/3은 정부가 세액 공제 등의 방식으로 보전해 주는 '임대료 나눔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임대료 나눔제 공약은 윤석열 정부 '110개 국정 과제'에 명확하게 적시되지 않아 공약 파기 논란이 제기돼왔다.
이날 이 장관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임대료 나눔제를 임대인에게) 강제할 수 없다"며 "더구나 지난달 말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까지 해제되면서 이를 강제하기에는 현재로서는 명분도 약하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또 윤 대통령의 또 다른 공약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해서도 "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인데다 (손실보상법 제정 이전인) 지난해 7월 이전 지방자치단체의 방역조치 이행 점검 데이터가 없어 손실 측정이 불가하다"며 소급적용 불가 방침을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