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60대 항소심도 징역 20년

사업을 도와주던 지인을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 28일 오전 9시 40분쯤 전북 완주군 구이면의 한 주차장의 차 안에서 B(41)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크게 다친 B씨가 운전석 창문으로 도망가자 따라나와 범행을 계속했다.
 
복부와 목 등을 20여 차례 찔린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도주한 A씨를 구이면사무소 인근에서 검거했다.
 
A씨는 20여 년 전부터 함께 사업을 하던 B씨가 자신을 속였다는 배신감을 느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해자 유족이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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