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 28일 오전 9시 40분쯤 전북 완주군 구이면의 한 주차장의 차 안에서 B(41)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크게 다친 B씨가 운전석 창문으로 도망가자 따라나와 범행을 계속했다.
복부와 목 등을 20여 차례 찔린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도주한 A씨를 구이면사무소 인근에서 검거했다.
A씨는 20여 년 전부터 함께 사업을 하던 B씨가 자신을 속였다는 배신감을 느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해자 유족이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