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재매각 막으려던 에디슨모터스…법원, 가처분 모두 기각

연합뉴스
잔금을 내지 못해 쌍용자동차 인수에 실패한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의 재매각 움직임을 막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모두 기각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에디슨모터스가 낸 '쌍용차 인수합병 투자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해제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전날 모두 기각했다.

앞서 에디슨모터스는 쌍용차를 인수하겠다고 밝혔지만, 인수를 위한 잔금 2743억 원을 납입하지 못했고 이에 쌍용차는 지난 3월 25일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번 에디슨모터스의 가처분은 이에 대한 대응이었다.

한편 서울회생법원이 지난 13일 KG그룹과 파빌리온PE 컨소시엄의 쌍용차 인수 예정자 신청을 허가하며 KG그룹이 쌍용차의 새로운 인수 예정자가 됐다.

다만 쌍용차 인수 절차가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최종 인수자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스토킹 호스는 인수 예정자(KG그룹)와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공개 입찰을 진행하는데, 공개 입찰에서 새로운 인수자가 참여하거나, 더 좋은 조건이 제시될 경우 인수 후보자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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