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4억원 횡령 우리은행 직원, 50억원 추가 횡령 정황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천 공장 부지 매각 계약금 50억원
사실 확인되면 횡령 규모 660억원대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 전모 씨. 황진환 기자

우리은행 예치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직원이 수십억원을 더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금융감독원과 경찰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시 검사에서 직원 A씨가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천 공장에 대한 매각 계약금 약 70억원 중 50억원 정도를 추가로 횡령한 정황을 확인하고 이를 검찰에 통보했다.

50억원은 지난 2012년 대우일렉트로닉스 채권단이 인천 공장 부지 매각과 관련해 받은 계약금 중 일부로, 당시 계약 무산으로 몰수되면서 우리은행이 관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돈을 부동산 신탁회사에 맡긴 뒤 채권단의 요청으로 회수하는 것처럼 문서를 위조해 무단 인출한 것으로 금융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시 검사를 진행하던 중 이 계약금이 부동산 신탁사로 들어가 있던 정황을 확인했고, 해당 신탁사를 추적해보니 돈이 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50억원이 무단으로 인출된 것으로 확인되면 A씨의 횡령 규모는 660억원대로 늘어나게 된다.

A씨는 2012년부터 6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금액은 우리은행이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한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 돌려줘야 했던 계약보증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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