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망 우려가 있다"며 살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심문을 마치고 나온 A씨는 범행 이유를 묻는 취재진들에게 "억울한 부분이 있다", "많이 취했던 것 같다", "죄송하다" 등으로 답했다. 또 "반려견 때문에 죽였다고 진술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우선 그렇다"라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4일 관악구 대학동 주거지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2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후 경찰에 자진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반려견을 해치려 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