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이후 '아동학대 강화대책'을 실시한 서울경찰청과 서울시가 대책 시행 1년을 맞아 성과를 발표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두 차례 유관기관들과 합동점검에 나선 결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12명을 입건했고, 33건을 보호 지원했다고 18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3년간 2번 이상 반복 신고 된 아동 487명이었다. 경찰 등은 지난해 상반기 3월부터 4월까지 총 282명, 하반기 11월부터 12월까지 총 205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성과는 아동학대 대응 대책의 일환으로 경찰과 자치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연 2회 합동점검을 정례화하면서 나온 결과다.
앞서 서울청과 서울시는 일명 '정인이 사건' 등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지난해 5월 '아동학대 공동대응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당시 경찰은 △경찰-시-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합동 현장 점검 △아동학대 대응 인프라 구축 △현장 대응 인력의 전문화를 목표로 대책 마련에 힘썼다.
경찰은 합동점검의 구체적인 사례도 밝혔다. 지난해 12월, 경찰은 아이를 반복적으로 신체학대한 친모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입건하고 피해 아동을 안전보호 조치했다. 당시 경찰은 피해 아동의 귓속에 난 상처를 단서로 학대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청과 서울시는 "아동학대 대응 인프라를 만드는 데 힘썼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피해 아동에 대한 신속하고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야간·주말·응급상황에도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서울 지역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 8곳을 운영했다. 서울대병원, 이대서울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경찰병원, 보라매병원, 서울의료원, 중앙보훈병원, 적십자병원 등이다.
자치구 단위로도 33곳의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해 현재 총 41곳의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 판단 시스템'을 만들어 518회 운영했다. 기존에는 경찰·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현장에서 학대 여부를 판단했지만, 경찰·공무원·의사·변호사·임상심리사 등 전문가로 판단 주체를 넓혀 운영한 것이다.
경찰은 '아동학대 판단 시스템' 구축으로 외관상 표시가 나지 않는 외상이나 정서적 학대 등을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동학대 현장 대응 인력의 전문화도 추진했다. 경찰은 지난해 2월 서울경찰청 직속으로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을 신설, 인력 21명을 보강해 10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현재 10세 이상 아동학대 사건은 일선서 경찰서 여성청소년강력팀에서 수사하고 있다.
서울시도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인력을 지난해 5월 79명에서 현재 97명으로 늘렸다.
또한 아동학대 현장인력의 협력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아동학대 컨설팅형 합동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아동학대는 예방부터 가해자 처벌과 피해 아동 보호까지 경찰,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며 "톱니바퀴 같은 치밀하고 견고한 협력이 아동학대 대응의 성패를 좌우한다. 향후에도 유관기관이 협력을 통해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전문성을 강화해 피해아동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