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 뒤 청주 스쿨존 주정차 위반 소폭 감소

어린이보호구역. 박종민 기자
지난해말 도로교통법 개정 뒤 청주지역의 스쿨존 불법 주정차가 약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가 올해들어 지난달까지 적발한 어린이 보호구역주정차 위반 단속 건수는 5700여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6100여건보다 6.6%인 408건이 감소했다.

지난해 말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스쿨존에서 모든 차량의 주정차가 금지됐고 위반 시 승용차는 12만원, 승합차 13만원 등 일반 구역보다 과태료가 3배 더 부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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