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북한 공작원들과 함께 농협 전산망 해킹을 시도한 내국인 5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최창민 부장검사)는 북한 공작원·해커 등을 도와 농협 전산망 해킹을 시도한 5명을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혐의로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5명 중 3명은 구속, 2명은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6~7월쯤 중국 단둥 지역에서 북한 공작원들을 만나 지령을 받은 뒤 국내로 들어와 농협 전산망 IP 등 기밀을 찾아 다시 북한 해커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과 경찰은 2018년 확보한 북한 공작원의 대북 보고문을 바탕으로 지난 4년 간 공조 수사를 벌여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검경은 국내 해커 1명을 검거하고 공소 시효 만료 이틀 전인 지난해 6월 먼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수사팀은 이후 속도를 내 해킹 관리 감독자와 북한 공작원 연락책 등을 추가로 붙잡았다. 지난해 11~12월 구속 상태로 3명을 기소했고, 올해 5월17일 마지막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이번에 기소한 범죄 행위가 지난 2011년 3월 발생한 '농협 전산망 마비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당시 검찰은 전산망 마비 사태가 북한 정찰총국의 사이버테러에 의한 것이라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당시 혼란을 알았으면서도 북한 해커들과 함께 농협 전산망 해킹을 시도했다"라며 "북한 공작원과 해커들은 이들로부터 넘겨받은 국내 금융회사 및 정부기관의 IP 정보, VPN IP 등을 활용해 주요 전산망 해킹을 시도해 국가 안보에 위협을 야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