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윤 교육차관 "한동훈 자녀, 국제학교라 조치에 한계있어"

장상윤 교육부 차관. 윤창원 기자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녀 의혹과 관련해 "해당 학교가 국제학교라 교육부가 할 수 있는 조치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 후보자 자녀 관련 의혹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며 "한 후보자 자녀인 2학년 고등학생이 다니는 학교는 국제학교라 법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대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한 조치 요구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미 대리인을 선임했으며 법과 원칙에 맞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대입 정시 확대에 대해서는 당분간 현행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 차관은 "정시 확대는 사교육비 증가, 교육 내실 저하 등 여러 교육계 우려가 있어 현행 정시 비율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입 제도 개편 문제는 "오는 7월 출범 예정인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2024년 2월을 목표로 여러 가지 의견 들어서 새로운 대입제도를 미래지향적으로 만드는 작업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는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 예정인 외국어고(외고) 국제고,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존치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당장 정책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며 "수요자인 학생의 선택권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보장하는 쪽으로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라고 밝혔다.
 
또 교육부 개편과 관련해서는 "대대적으로 조직개편이라든지 하드웨어적인 변화보다는 일의 방식이라든지 기존의 규제 등 부분에서 환골탈태하고 변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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