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으로 불만을 품고 윗층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30대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허정훈)는 17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5)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27일 오전 0시 33분쯤 전남 여수시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 사는 40대 부부를 흉기로 살해하고 숨진 부인의 60대 부모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전 A씨는 피해자 부부와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고 사전에 준비해둔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집 안으로 들어가 손주를 돌보기 위해 집에 와있던 60대 부부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혔다.
다행히 두 자녀는 방으로 대피한 뒤 문을 잠가 큰 피해는 면했다.
A씨는 범행 후 112에 자수해 "위층에서 시끄럽게 해 화가 났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그동안 공판에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자수 행위에 따른 감형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사건 발생 전 정신과 치료나 진단을 받은 적이 없으며, 치료감호소 진단 결과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졌다"며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한 점이 사건 범행의 원인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자수행위에 따른 감형 요청에 대해서는 "당시 숨진 피해자의 부모가 112에 신고를 했기 때문에 A씨의 자발적 신고가 없더라도 범행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자수행위는 감경할 만한 사유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람의 생명은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 결코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 속에서 숨졌으며 어린 두 자녀가 한순간에 부모를 잃은 점, 딸의 죽음을 지켜본 부모의 정신적 고통과 남은 유족들이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할 정황을 고려할 때 피의자는 사회에서 격리된 상태에서 속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공판에서 A씨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