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대세 하락시기라 억대 단위 손해를 보고 주식을 다 팔았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1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시장 후보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백지신탁 시스템 자체가 고위공직자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제도라는 생각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후보는 권익위 판단이 나온 이후인 서울시장 후보 등록 직전에 보유주식 전량을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후보는 지난해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당선된 뒤 고위공직자는 보유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한 공직자윤리법이 부당하다며 그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달 3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보유한 기업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는 인사혁신처 판단이 부당하지 않다며 오 후보의 청구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공무원은 자신과 배우자 등 이해관계자가 모두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한 날로부터 2개월 내 직접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
작년 7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사항에 따르면 오 후보는 당시 주식으로 총 14억3263만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주로 제약바이오업체였다.
본인 명의 주식으로는 △LS보통주 900주 △셀트리온보통주 2주 △신라젠 257주 △에이치엘비 6662주 △키움증권보통주 900주 △톱텍 100주 등 4억2658원의 국내 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오 후보의 배우자는 △맥스로텍 2100주 △삼성SDI1 우선주 8주 △삼성바이오로직스보통주 5주 △삼성전자보통주 700주 △신라젠 1800주 △에이치엘비3490주 △에이치엘비생명과학 920주 △키움증권보통주 2200주 등 6억8454만원의 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백지신탁은 투명한 공무 수행을 위해 공직자가 주식을 금융기관에 맡겨 처분하도록 하는 제도다. 다만 심사위가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엔 주식 처분 의무가 면제된다. 인사처는 오 후보가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공식 후보등록일 하루 전인 지난 11일 "오 시장은 출마 전 재산정리는 다 하셨느냐"며 "공직자가 사익이 아닌 공익을 추구하여야 한다는 것은 법과 제도 이전에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오 후보는 이날 관훈토론회에서 "주식 백지신탁을 하려고 보니 농협밖에 없었고 전화해보니 자산을 관리하는게 아니라 바로 매각한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권익위원장에게 전화해 수탁기관을 복수로 해야 경쟁도 하고 재산을 관리할 것 아니냐고 했지만, 방안마련 없이 임기를 마쳤다"고 말했다.
이어 "1가구 2주택을 가져본 적이 없고 집 하나 사면 (가지고 있던 집) 하나는 팔았다. 모범적인 재산관리를 해왔다고 자부한다"며 "재산형성에 아무런 거리낄게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