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자이 에코델타' 공공분양…입주자격 꼼꼼히 살피세요

부산 에코델타시티 조감도. 한국수자원공사 부산EDC사업단 제공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공공분양에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17일 부산도시공사에 따르면 이달 말 분양 예정인 '강서자이 에코델타'는 민간참여 공공분양아파트로, 지하 2층~지상 22층 10개동 856세대 규모다.

전용면적은 70㎡ 202세대, 84㎡ 654세대로 8개 평면타입으로 구성한다.

856세대 중 15%는 일반공급, 85%가 특별공급이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산)과 울산, 경남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특별공급 총 724세대는 △다자녀 85세대 △신혼부부 256세대 △노부모 부양 42세대 △생애 최초 214세대 △기관 추천 및 국가유공자 127세대 등으로 배정한다.

다자녀의 경우 입주자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만 19세 미만인 직계자녀가 3명 이상이며, 청약통장에 6개월 이상 가입하고 6회 이상 납입해야 한다. 자산·소득(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혼부부는 입주자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을 말한다. 청약통장에 6개월 이상 가입하고 6회 이상 납입해야 하며 자산·소득(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맞벌이 140%)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노부모 부양의 경우 입주자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로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직계존속(배우자 포함)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다. 청약통장에 24개월 이상 가입하고 24회 이상 납입해야 하며, 자산·소득(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생애 최초는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고 과거 1년 내 소득세 납부를 포함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청약통장에 24개월 이상 가입하고 24회 이상 납입했으며 선납금 포함 600만 원 이상이 예치돼야 한다. 자산·소득(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강서자이 에코델타 청약 안내. 부산도시공사 제공

일반공급 1순위 청약자격 조건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24개월 이상, 24회 이상 납입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은 분이다.

입주자 모집공고와 주택전시관 개관은 이달 말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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