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비료값 인상분 지원을 생색만 내고 실제로는 그 부담을 농협 조합원과 농민들에게 떠밀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전남 여수갑)은 202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무기질비료 농가 보조지원 사업을 위해 반영된 추경예산은 600억원으로, 전체 소요 예산 6003억원의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나머지 90% 중 농가 자부담 20%, 지자체 10%를 제외하고, 60%인 3602억원에 달하는 사업 예산을 오로지 농협경제지주가 부담해야 할 상황이다.
주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중국의 비료 수출제한 등에 따른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무기질비료 가격이 급등하자 여야 협의를 통해 예산안에 농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무기질비료 가격상승분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부대의견은 "우선 농협이 2022년 무기질비료 가격상승분의 80%를 할인판매하고, 그 보전비용은 국가·지자체·농협이 사후 협의하여 분담하되 국가는 적정예산을 반영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번 추경에는 전체 소요 예산 6003억원 중에서 정부 분담률은 10%인 600억원만 반영됐고, 지자체가 10%, 나머지 60%는 농협경제지주가 부담하는 구조로 짜여졌다.
그러면서도 윤석열 정부의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12일 2차 추경 합동브리핑에서 "비료가격 인상분의 80%를 보전하기 위한 소요를 (추경안에) 반영했다"고 발표했다.
주철현 의원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국비 부담을 10% 정한 것은 당사자간 협의로 적정예산을 반영하기로 한 국회의 부대의견을 무시한 것일 뿐만 아니라, 생색만 낸 정부를 대신해 출혈을 감수하며 할인판매에 나선 농협에 대해서는 신의를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어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때도 정부와 농협이 동일하게 40%씩 분담했던 전례가 있는 만큼 국회 농해수위와 예산소위 심사과정에서 정부 분담액을 대폭 증액해 농민들과 농협조합원들이 애꿎은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