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인척에 100억 준 김만배, 검찰 추가기소

法, 18일 金 구속 '연장 여부' 판단

(왼쪽부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박영수 전 특별검사.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회삿돈 10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를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김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9년 4월 천화동인 1호가 화천대유에서 장기대여금 명목으로 빌린 473억원 가운데 100억원을 대장동 분양대행업체 대표 이모씨에게 개인적으로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천화동인은 화천대유 관계사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인 이씨는 대장동 개발 초기에 토목건설업체 대표 나모씨로부터 사업권 수주를 명목으로 20억원을 받았다. 그러나 나씨는 끝내 사업권을 따지 못했고, 이에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이씨는 김씨에게서 100억원을 받아 자금을 융통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씨가 20억원을 받았는데 원금의 5배에 달하는 100억원을 나씨에게 지급한 대목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조사를 이어왔다. 인척인 박 전 특검이 이씨의 업체에서 사외이사를 지냈고, 그의 아들 또한 이씨가 운영한 다른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도 파악했다. 이와 별도로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에서 고문직을 맡았다.

김씨 측은 이씨에게 건넨 100억원을 두고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반박했지만, 검찰은 사실상 회삿돈을 빼돌렸다고 보고 이날 횡령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11월 22일 구속 기소된 김씨는 이달 21일 구속 기간이 종료된다. 법원은 오는 18일 심문을 열고 김씨의 추가 구속 필요성을 판단한다. 지난 2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천화동인 4호 남욱 변호사의 구속 연장 여부도 이날 심문에서 같이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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