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일에 허덕이는 임신부·맞벌이 가정에 '가사 서비스'

복지부, 맞벌이·한부모 가정, 임신부에 가사지원서비스 시범사업
서울·울산·동해 청소, 세탁, 정리정돈, 취사 등 2~6개월 지원

스마트이미지 제공
정부가 맞벌이 또는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가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맞벌이 또는 한부모 가정의 가사부담 완화와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청소, 세탁, 정리정돈, 취사 등 가정방문을 통한 가사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서울, 울산, 강원 동해시로 지난 3월 공모를 통해 시범사업 수행 지역으로 최종 선정됐다.

서울의 경우 출산을 앞둔 임신부를 대상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대해 2개월 간 가사서비스가 지원된다. 중위소득 150%는 2인 가구 기준 489만원, 3인 가구 기준 629만 2천원이다.

울산은 만 18세 이하 자녀와 거주하고 일을 병행하는 맞벌이 및 한부모 가구, 임신부 또는 출산 후 3년 미만의 산부를 대상으로 소득 수준과 상관 없이 가사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단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비율은 90~40%까지 차등 적용되고 서비스 지원기간은 가구 당 6개월이다.

동해는 만 18세 이하 자녀와 거주하며 일을 병행하는 맞벌이 및 한부모 가구가 대상이며 울산과 마찬가지로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지만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비율이 차등 적용되며 서비스 지원 기간은 가구당 6개월이다.

이 밖에 시범사업 시행지역의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신청방법은 해당 지역의 읍·면·동 및 시·군·구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복지부 김민정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가사서비스 지원을 위한 제도와 인프라를 점검·보완하고, 시행 지역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지속적인 서비스 수요 발굴을 통해 가정의 일·가정 양립 등 누구에게나 필요한 보편적 사회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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